한국전쟁 이후 북한의 연대별 대남 도발 현황

1950년대에는 정치적 테러리즘 정책을 펴기 시작했다. 1958년 민항기 납북사건이 대표적인 예이다.

1960년대와 1970년대는 대남도발이 본격적으로 자행된 시기이다. 항공기와 어선 납치, 김신조 일당의 대통령 암살 기도 사건 등이 있었다.

1980년대에는 대남도발이 절정에 이르는 시기이다. 1983년 미얀마 랑군에서 전두환 대통령 암살기도, 1987년 칼기 폭파 등이 있었다.

1990년대 초는 대화와 통일의 공세 시기이다. 1990년대 중후반은 안보 위협이 최고조에 달한 시기이다. 대남 도발은 동해안 강릉에 상어급 잠수함이 침투하여 무장간첩 24명이 사살되고 1명이 생포되었다. 이어서 서해의 북방한계선에서 한국해군과 북한해군과의 제1차 연평해전(1999. 6. 15.)이 발생했다. 엔엘엘을 월선한 북한 경비정을 한국 함정이 밀어내기식 작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북한 경비정의 선제공격으로 교전이 시작되어 북한의 어뢰정 1척이 침몰되고, 경비정 4척과 어뢰정 1척이 손상되었다.

2000년대는 대남유화시기이지만 대남 도발은 지속됐다. 2002. 6. 29. 북한 해군 경비정의 선제공격에 의해 제2차 연평해전이 발발하여 한국해군 고속정이 침몰하고 다수의 전사상자가 발생했다. 이어서 북한은 전격적으로 1차 핵실험(2006. 10. 9.)을 감행하여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제 1650호와 1718호에 의거 국제사회의 제재를 초래했다. 2008년 출범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강경기조를 유지하자 북한은 초기 단계에서는 각종 구두협박을 하다가 점차 탄도미사일 발사(2009. 2. 24.), 2차 핵실험(2009. 5. 25.)등의 강경 대응으로 위기의 수준을 점진적, 단계적으로 높여 갔다.

2010년대는 가장 강력한 무력 도발이 발생한 시기이다. 천안함 폭침은 백령도 근해에서 초계임무를 수행하던 천안함이 폭침(2010. 3. 26.)되어 46명이 전사한 사건으로, 국내외의 전문가로 편성된 정부의 민군합동조사단이 북한의 어뢰공격으로 침몰하였음을 공식 발표하였다. 이 도발로 인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위기가 고조되었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천안함 공격을 규탄하는 의장 성명을 채택하였다(2010. 7. 8.). 더욱 강도 높은 무력 공격은 연평도 포격이다. 천안함 폭침 이후 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북한군은 대낮에 연평도의 군부대뿐만 아니라 무방비 상태의 민간인 거주 지역에도 170여 발의 무차별 포격을 가해(2010. 11. 23.) 민간인 2명과 군인 2명이 사망하였다. 한국전쟁 이후 우리 영토에 대한 최초의 직접적인 무력공격이었다.

 

북한 대남 도발의 평가

환경적측면

- 한국 요인 + 미국 요인

- 안보 위협이 높아지면 대남도발을 돌파의 수단으로 이용

의사결정체계의 측면

- 정치적 활용

- 국가전략체계의 영향

수단의 측면

- 화전양면전략을 구사

안보환경과 대남도발 시기와의 상관관계

-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세습체제 구축 시기로 후계자 선전과 업적 쌓기, 북한 주민들의 체제 결속을 위한 것으로 보임

- 당의 민간 출신 대신 군부가 대남 공작기구를 장악한 시기로 군부를 통해 어느 때보다도 극력한 군사모험주의의 도발을 수행

- 한국에서 국제적 행사 개최 시점으로 한국 내에 극도의 혼란 상태를 유발하여 국제행사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

- 한국의 새로운 정부 출범 시기로 위기 조성을 위해 남남갈등을 유발하여 새 정부의 대북 정책을 북한에 유리하도록 유도하면서 대미, 대남 협상에서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기 위해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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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개념

평화는 현존하는 어떤 상태를 묘사하는 것이라기보다 미래지향적 목표로서 끊임없이 추구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구체성을 갖기 힘들며, 그 결과 평화에 대한 인식 및 구체적인 정책 대안은 바라보는 이의 가치에 따라 매우 다르게 나타남

- 예컨대 현실주의자는 갈퉁이 말하는 소극적 평화에 대체로 만족하며, 자유주의자는 적극적 평화를 향한 인류 정신의 발전 가능성에 상대적으로 더욱 주목함

평화 개념은 국제정치적 현실에 따라 변화해옴. 2차세계대전 이후 미소 대립이 첨예화되고 핵무기로 인해 인류절멸의 가능성이 대두되었던 시기에는 이론적 관심이 소극적 평화의 달성에 급급했으나, 1970년대 긴장완화를 거쳐 탈냉전시대에 이르면서 적극적 평화를 향한 희망이 상대적으로 점증함

- 이는 안보연구의 초점이 국가안보, 국제안보, 세계안보로 변화해왔다는 사실에서뿐만 아니라 현실주의적 안보연구에 대한 비판적 입장에서 탄생한 현대적 평화연구도 점차 이론과 사회운동의 양 측면에서 지평을 넓혀가고 있다는 데서 입증됨

 

평화체제의 개념

평화체제란 다양한 의미와 형식을 갖지만, 일반적으로 두 가지의 요소로 구성됨. 그 하나는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 불안정한 평화를 관리하기 위한 명시적 혹은 암묵적인 규범이나 원칙, 규칙, 그리고 의사결정의 절차들을 망라하는 레짐을 형성하는 것임. 이것은 억지, 신뢰 구축, 군비 통제, 군축 등을 통해 현상유지 및 긴장완화를 이루기 위해 정치적으로 노력하는 것과 이를 보다 제도화해서 법제화된 분쟁해결을 모색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합리적, 물리적 측면임

다른 하나는 이런 제도가 구성원들의 상호신뢰를 반영하는 동시에 구성원들을 사회화시키고, 구성원 사이에서 정당성을 획득하고, 나아가서는 구성원들의 정체성이나 이해관계 자체를 변화시킴으로써 항구적인 평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관념적 요소임

 

현실주의

다양한 국제정치이론들은 평화체제를 포함하는 국제제도에 대한 신뢰 정도에서 커다란 차이를 보여줌. 현실주의와 같이 제도에 대한 신뢰가 낮은 입장은 평화체제에 대한 평가가 아주 인색할 것이고, 제도에 대한 신뢰가 높은 입장은 제도가 가져올 기대효과를 예상해서 약간 무리해서라도 일단 제도 설치에 합의하려고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한 비용도 감수하려고 할 것임

현실주의 관점에서 볼 때 평화체제란 보통 전후에 승전국이 패전국에 대해서 배상의무, 군축, 영토할양 등을 규정하는 형태로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그리고 승전국이 힘의 적절한 행사를 통해 이행을 뒷받침할 때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독립변수는 힘이고, 제도는 매개변수임

 

자유주의

국제정치에서 자유주의는 아담 스미스, 칸트, 로크, 매디슨, 흄 등과 같은 다양한 이론가들로부터 지적 유산을 상속하고 있는 관계로 그 속에는 다양한 흐름이 존재함. 그 예로는 공화적 자유주의, 통상적 자유주의, 사회학적 자유주의가 있음. 이들은 공통적으로 정치·경제활동의 자유를 갖는 개인을 출발점으로 해서, 이들이 민주적인 정치과정을 통해 국가의 선호를 평화지향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거나(공화적 자유주의 혹은 민주평화론), 초국가적 경제활동을 이득을 항유하기 위해 국가의 선호를 평화적인 방향으로 전환시키기도 하며(통상적 자유주의 혹은 상호의존론), 초국가적 교류를 통해 공통의 규범이나 공동체 의식을 형성해서 국가의 정책 선호를 평화적인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경로를 상정하기도 함

- 자유주의는 개인이나 집단이 국가의 선호를 형성하고 변화시키는 과정을 중시하며, 이런 점에서 국가의 선호도가 외부로부터 주어진다고 보는 현실주의나 신자유제도주의와 차별화가 됨

현실주의 입장에서 볼 때 국제제도는 국내적 이익집단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생겨나는 것이고, 국내 정치적으로 제도의 존재로 인해 이득을 보거나 제도적 규범에 사회화된 강력한지지 집단이나 세력이 존재해야만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음

- 평화나 협력은 자유주의적 정치제도에 바탕을 둔 평화지향적인 선호를 공유하는 국가들 사이에 가능한 것이고, 이를 공유하지 않는 국가 사이에는 전쟁과 갈등의 개연성이 높음

 

신자유제도주의

신자유제도주의는 위에서 본 자유주의와는 다르게 국가의 선호도에 대한 독자적 연구나 이론이 없이 현실주의의 기본 가정들을 수용한다는 점에서 현실주의와 자유주의 국제정치 이론의 중간지대에 위치함

- 이 입장은 현실주의와 같이 국가, 무정부상태, 그리고 힘의 배분이 중요하다는 것을 수용함

평화체제는 레짐의 한 유형으로서, 이것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지만 정보비용이나 거래비용이 높아서 현실적으로 협력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에서 크다고 볼 수 있음

제도란 상호간 의사소통할 기회를 부여하고, 서로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그 주된 목적으로 함. 따라서 제도는 상호신뢰나 공통의 이해관계가 존재할 때 생겨날 가능성이 높고, 아울러 제대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아짐. 제도란 서로 싸울 의향이 없는데 오판으로 싸우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은 클 것이지만, 싸울 의향이 있는 국가들이 제도 때문에 전쟁을 하지 않게 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임

 

구성주의

현재 현실주의, 자유주의, 신자유제도주의를 망라하는 합리주의적 접근법에 대립되는 새로운 접근법으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 구성주의 접근법의 이론적 핵심은 국제정치에서 물질적 요소와 대립되는 관념, 규범, 정체성 등을 중시하는 데 있음

구성주의는 국제체제 자체를 포함하는 국제제도가 무정부상태라는 냉엄한 현실세계에서 거래와 계약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화와 담론이 가능한 국제사회 속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봄. 이 과정에서 역사, 문화, 규범, 정체성 등 모두가 중요한 역할을 함. 제도는 의도적인 산물일 수도 있고, 자연적으로 생성, 진화하기도 함

- 국가와 국가제도는 행위자와 구조의 관계로서 상호 불가분적이며, 존재론적으로 어느 한 쪽이 우선하지 않음. 국가는 제도 속에서 서로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구성되는 것이고, 역으로 제도는 참여 국가들에 의해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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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의 성공적인 활동을 위해서는 유사한 형식의 사회적 참사 조사위원회였으면서, 여러 내·외부적인 논란이 있었던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반추하고 시사점을 도출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과 목적 하에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와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먼저 사회적 재난 조사위원회에 대한 이론을 고찰하고, 이어서 조사위원회의 성공적인 활동을 담보할 수 있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기준으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와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참여했던 관계자들로부터,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목적의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연구 및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여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정책 제안을 하였다.

 

세월호 특조위 관계자 관련 자료 수집은 20204월부터 20208월까지였으며, 자료 수집 방법은 관계자와의 심층면담 및 그룹 인터뷰 등이다. 인터뷰 시간은 최장 5시간까지 진행하였고, 인터뷰 내용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검토받았다. 주요 내용은 위원회 내 갈등, 조사 역량 강화 필요, 외부에서 위원회를 향한 비판, 유가족 및 피해자와의 건설적인 유대 필요, 조사관 처우 개선, 위원회의 성과와 한계, 5.18진상조사위를 위한 제언 등이었다.

 

연구 결과, 두 조직의 독립성 차원에서 공통점은 피해자 친화적인 위원장을 두었다는 점이었고, 차이점은 활동하는 시기의 정권이 5.18진상조사위는 위원회에 친화적인 반면, 세월호 특조위는 당시 정권과 극렬한 갈등을 빚었다는 점이다. 전문성의 공통점 차원에서 두 조직은 법률 전문가 위주로 위원들이 위촉되어 기본적인 조사의 전문성을 갖췄음을 알 수 있으나, 위원회 차원의 조사 권한이 약하다는 한계 역시 동시에 가진다. 반면, 전문성의 차이점 차원에서 세월호 특조위의 경우 세월호 참사의 특성 상 선박 및 해양 분야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할 필요성이 높았는데, 법률 전문가 위주로 위원들이 위촉되어 선박 및 해양 조사 관련 전문성이 낮았다. 그러나 5.18진상조사위의 경우 5.18민주화운동 관련 활동가, 현대사 등 학계, 국방, 경찰, 법률, 언론 등의 전문가들이 골고루 위원으로 위촉돼 전문성 면에서는 세월호 특조위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조사기간 역시 세월호 특조위는 약 12개월 간 활동하였지만, 5.18진상조사위2년이 보장되고, 최대 3년까지 가능하여 보다 전문적인 조사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토대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에 제안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관들을 최대한 확보하고, 조사관들을 위한 지속적인 조사기법 및 조사윤리 등의 훈련이 진행돼야 하며, 선진적이고 과학적인 조사 기술이 위원회 차원에서 도입돼야 한다. 둘째, 조사관들을 비롯한 조사위원들 역시 스스로 조사에 대한 강한 내적동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행사해야 하고, 조사 사건의 수를 최소화하되 중요한 사건 위주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셋째, 조사에 협조적인 조사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사면과 복권을 관계기관에 건의해야 한다. 셋째, 조사활동과 더불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의 대국민 홍보도 적극적으로 병행돼야 한다. 넷째, 유가족 및 피해자들과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교류하며, 가능한 범위에서의 사건 조사 과정은 공유하여 건설적인 유대를 이어나가야 한다. 다섯째, 위원회 차원에서 조사관들에 대한 심리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본 연구는 세월호 특조위와 5.18진상조사위의 구조와 운영을 정성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5.18진상조사위의 활동을 제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5.18진상조사위를 비롯한 사회적 참사를 조사하는 한시적 위원회들의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그러한 위원회들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데에 의미있는 역할을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가 5.18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 활동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와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비교 연구_이탁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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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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