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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10.26 몽테스키외 - 법의 정신

몽테스키외가 말하는 법과 토지의 성질과의 관계는 너무 재밌다.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사회학의 이론들이 달라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자유는 산이 많고 자연 조건이 나쁜 지방에 더 많이 군림한다는 것이 현재처럼 교통과 통신이 발달한 시대에는 황당한 진술이겠지만, 그 시대에는 충분히 일리 있는 진술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의문스러웠던 것은 토지를 전혀 경작하지 않는 민족은 사치의 관념 또한 갖지 않는다는 진술이었다. 어떤 개연성을 가지고 이러한 서술이 이루어졌는지, 명확한 흐름이 잡히지 않는다. 더불어 아쉬웠던 것은, 야만민족이라는 개념이었다. 야만, 미개 등의 민족개념을 도입했을 때, 과연 그것을 나누는 기준이 어떤 관찰과 확연한 논리 구조를 통한 개념이라기보다는, 막연한 논리 구조의 개념처럼 보였다.

다음으로 제19편에서 공감이 갔던 부분은 법에 의해 설정된 것은 법에 의해 개혁하고, 생활양식에 의해 형성된 것은 생활양식에 의해 변경해야 한다.’는 부분이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후자 역시도 법으로 개혁이 되는 것 같아 씁쓸하다. 개인이 사적인 공간까지 공적인 제도()를 통해 개혁이 된다면, 국가의 힘이 너무 강해지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 이 문장을 가지고, 북유럽 국가들이나 우리나라를 비교해보아도 재미있을 것 같다. (몽테스키외는 법이 간단해질 때 국민은 좋은 습속을 갖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글의 말미에 극도로 전제적인 군주정체의 역사가는 진리를 배반한다는 부분에서, 나는 한민족에 어떤 자긍심을 느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등은 세계기록문화유산에 등재돼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연산군, 광해군 등의 폭군들도 함부로 기록을 열람할 수 없었던 자료라는 점에서, 우리의 기록 문화가 참 우수하다는 생각이 새삼 들었다.

한 달간 사회사상사 공부를 하며 가장 아쉬웠던 점은 번역의 아쉬움이었는데, 이번 몽테스키외는 그 정도가 더 심했다. 최소한 내가 영어는 완벽하게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사상가들의 말을 보다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 더불어, 몽테스키외를 비롯한 여러 학자들이 모두 국민의 힘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 뭉클하기도 했다. 그러한 사상들이 현대 민주주의 초석이 됐다. 앞으로 더 젋고, 독창적인 사상가들이 현대 민주주의를 보완할 수 있기를 바란다.

Posted by 이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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